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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협하는 과속운전은 이젠 그만 <독자투고>

2009년 06월 21일 [경북제일신문]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도로별 차로수별로 안전운행을 위하여 규정한 제한속도를 넘어서는 운전자의 위험한 과속운전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와 같이 과속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과속운전이 불러오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통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과속이란 고속도로 운행시 100킬로미터, 일반도로에서는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행하는 것쯤으로 막연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과속운전의 유형은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나 다양하기에 운전자들의 명확한 인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도로의 종류별 자동차의 운행속도가 정해져 있으며 우천, 결빙 및 폭설시 적용되는 제한속도가 있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필요구역 또는 구간의 제한속도도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아파트 단지내 등에 설치된 안전운행을 위한 제한속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제한속도는 운전자들이 준수해야하는 안전운행 속도이며 이를 초과하는 과속운행은 법규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생산되는 자동차들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또한 도로여건 등 주행상황이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이는 절대 위험천만한 과속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은 유념해야 하겠다. 그리고 과속운전의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속도를 넘어선 과속운행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크게 상향된 상황에서 운전자들 사이에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떠돌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야간에 과속 무인단속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형광물질을 칠하고 빛을 반사토록 하여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과속 및 신호위반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있다. 실제로 과속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야광, 반사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이 있다. 이는 과속운전이 또 다른 범법행위를 야기한 불행한 결과이다.

더욱이 과속 무인단속 구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의 기능을 맹신하고 과속운행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도로상에는 항상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도로상에서의 안전은 절대 운전자들의 단순한 운전기술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없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임을 잊지 말고 스스로 과속주행 습관을 자제하고 언제나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등 준법 및 안전운행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조급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과속운전은 운전자를 참혹한 교통사고의 당사자로 만들어 버린다. 교통사고의 예방은 교통법규의 준수로 가능하며 안전을 위하여 제한한 규정속도를 지키는 운전, 즉 과속운전의 강한 유혹을 떨쳐버릴 때 진정으로 교통안전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 : 정기태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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